미니창고 다락 서비스의 『서비스이용약관』 내용 개정 안내
안녕하세요.
"매일 넓게 사는 즐거움, 미니창고 다락" 입니다.
(주)세컨신드롬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의 『서비스이용약관』 내용 개정을 안내드립니다.
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일정
공고일자 : 2026년 7월 29일
시행일자 : 2026년 8월 28일
변경사항
[제16조] 서비스 해지 정책 변경
기존: 해지 신청 시 당월 만료일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
변경: 해지 신청 시 이용 권한 즉시 종료 및 시설 출입 차단
※ 자동 결제일 전일까지 해지 신청 시 차월 결제 없이 종료 가능
[제17조] 연체이자 산정 기준 변경
기존: 할인 적용 전 정상가에 20% 할증 후 일할 부과
변경: 연체된 이용요금에 연 20%로 계산한 연체이자 부과
[제17조] 미납 시 계약 해지 절차 변경
기존: 미납 지속 시 계약 즉시 해지
변경: 14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요청 후 미이행 시 계약 해지
[제18조] 방치 물품 처리 절차 개선
기존: 미납 시 별도 통지 없이 물품 이전 및 소유권 포기 간주
변경: 계약 해지 후 원상복구 의무 부과 → 30일 이상 최고 후 처분 절차 진행
처분 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또는 공탁
[제18조] 면책 조항 삭제
기존: 물품 처리 관련하여 이용자는 회사에 민·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
변경: 해당 조항 삭제 (회사의 비용 청구권은 별도 조항으로 유지)
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미니창고 다락 드림